경남 창원시는 도로명주소가 지난7월 29일 일제 고시되고 법적 주소화 됨에 따라 모든 공적장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1일자로 주민등록 및 새올연계공부 605종에 대한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이 돼 전입신고, 등·초본, 증명서발급,신규 및 재등록 등 주민등록 관련민원업무에 도로명주소와 기존주소를 전면 시행되는 2014년 1월1일 이전까지 병행해 사용한다. 시GPO 시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일선 읍·면·동 직원들이 변경되는 도로명주소 명에 대한 인식부족을 드러내며 혼란을 겪고 있어 시민혼란이 우려돼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간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은 지난해 도로명판 6,440개, 건물번호판 107,746개를 설치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리·통장 통한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하고 지난 7월 29일 일제 고시했다.
시는 또,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를 위해 통장, 각급기관(우체국 등), 민간단체 교육, 초등학교 대상 도로명주소 알기 숙제 홍보, 서민계층 대상 시내버스 내부광고를 진행중에 있으며, 리후렛, 볼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해 회의, 집합교육 및 축제 시 홍보를 통해 모든 시민이 도로명주소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또한, 31일부터 주민등록과 함께 주민자료 자동 연계기관의 업무, 시·도행정시스템 및 시·군·구의 새올행정시스템, 민원24 , 무인민원발급기와 사업자등록 등이 도로명주소로 전환돼 도로명주소로 발급되며,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건물 및 법인등기부 등 나머지 공적장부도 순차적으로 오는 12월말까지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게 된다.
김성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