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김주환,기자= 청주시가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공유재산심의회에는 영운동 복합문화 어울림센터 조성, 육거리종합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등 총 10개 부서에서 제출한 14건의 심의 안에 대해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심의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공유재산은 시의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원안 가결된 안건 중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 시 공시가격 10억 원 이상 또는 면적 1000㎡ 이상, 처분 시 공시가격 10억 원이상 또는 2000㎡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