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박학재 기자=광양시는 오는 10월부터 지역 내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식당, 슈퍼마켓, 커피숍,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중점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으로 규제대상 1회용품(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수저·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을 식탁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여부 및 무상제공 여부, 생분해성 제품의 경우 환경표지인증 등을 받은 제품인지 등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최초 적발 시에 업체에 경고 및 기간 내 시정명령 조치하고, 시정명령 기간 내 미이행 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안하기 및 개인컵 갖기 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1회용 컵 사용 금지 및 사무실에 다회용 컵을 비치하여 방문 민원인과 상담 시 사용하고,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종이박스 사용, 우산 비닐커버 대신 빗물제거기 설치 등 1회용품 줄이기 범시민 실천운동에 노력하고 있다.
최인석 환경미화팀장은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다”며, “플라스틱 사용 억제를 위하여 공공기관, 사업장은 물론 우리 시민들 모두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할 때”라며 1회용품 줄이기에 모두 동참해주시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