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성삼 기자 = 창원 진해구 용원동에서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고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던 뺑소니범 A씨(20. 카자흐스탄)가 도주 27일 만인 오늘(14일) 오후 3시 20분께 사고 발생 관할 경찰서인 진해경찰서로 압송됐다.
A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3시 30분께 진해 용원동에서 B(9.초등 2학년)군을 차량으로 치고 사고 다음날인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고국인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경찰의 국제공조로 수사망이 좁혀오자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자수했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무면허로 대포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고 후 피해자 B군이 머리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는데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달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었다.
A씨 친누나도 불법체류와 동생의 범행을 은닉한 혐의로 국내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진해경찰서는 인천공항으로 호송팀을 파견해 14일 오전 7시 50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를 카자흐스탄 현지로 급파돼 A씨와 함께 입국한 경찰청 호송팀으로 부터 공항에서 인계받아 이날 진해서로 압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