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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 기자명 김상규 기자

연수구, 공동주택 금연 문화 ‘열풍’

  • 입력 2019.10.15 16:16
  • 수정 2019.10.15 20:03
  • 댓글 0

금연아파트 지정 내용 6개월 걸쳐 홍보·계도

[내외일보 =인천]=김상규 기자=

연수구에 금연아파트 열풍이 불고 있다.

구보건소는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송도 더샵퍼스트파크14단지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 총 22개소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공동주택 공용 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며,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와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연수구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보건소에서는 금연아파트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을 제공하며,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내용을 6개월에 걸쳐 홍보·계도한다.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운영으로 간접흡연 피해와 갈등이 줄어들고 있다”며,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나와 상대방을 위해 공동주택에서 금연하는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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