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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인 공개, 검찰 정조준?

  • 입력 2019.10.24 15:08
  • 수정 2019.10.24 15:13
  • 댓글 2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24일에는 당시 군검 합동수사단의 불기소 이유통지서에 찍혀있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을 공개했다.

앞서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계엄령 문건을 보고 받았다는 의혹을 검찰이 덮었다는 논란이 일자 검찰은 보고 받은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며 무책임한 변명을 전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며 24일 군검 합동수사단의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공개했다.

해당문건에 찍혀있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에 대해 “불기소 이유통지서에는 발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돼있고 직인도 찍혀있다”면서 “관여한 바 없다는 윤석열 총장 변명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서에 엄연히 본인의 직인이 찍혀있는데 자신은 보고도 받지 않았고 수사 결과에도 관여한 바 없다던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수사 결과가 어디 있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 수장으로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아야 정상”이라며 “책임을 합동수사단에 있다며 떠넘기니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한 ‘계엄령 선포계획’을 검찰이 알고도 덮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으로 구성됐다”며 “합수단 활동 당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수사 진행이나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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