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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윤재옥 기자

충청권 상생발전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9부 능선 넘어

  • 입력 2019.10.24 23:09
  • 댓글 0

- 24일 국회 법사위 통과,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아 -
-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으로 지역인재 채용 확대 -
- 김종민 의원“충남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

[내외일보/계룡] 윤재옥기자 = 지역인재 채용의무 적용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9부 능선을 넘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법 개정까지 본회의 통과만 남게 되었다.

현행 혁신도시법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른 10개 혁신도시 및 109개 개별이전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가 없는 충남·대전은 채용의무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지역 청년들의 소외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이더라도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대전·충청권 4개 단체장들이 합의한‘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화 정책’과 맞물려 청년 고용 확대에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이다.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은“충청권 51개 공공기관으로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충남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향후 충남에도 반드시 혁신도시가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종민 의원은 작년 10월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함께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하였고, 올해 9월에는 충남·대전에도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하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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