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경기]고안준 기자=평택시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 소속 지자체들이 지난달 3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지·협(회장:정장선 평택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수십년 동안 군공항·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강요당하면서도 이에 맞는 정당한 보상없이 감내해 온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늦게나마 법적 보상근거와 소음대책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번 ‘군 소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자체간 협력을 이끌어 온 ‘군·지·협’은 2015년 9월 평택시 주도로 결성됐다.
현재, 정장선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평택시를 비롯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