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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우리사회가 보호해야할 것은 아동의 생존권인가 나쁜 부모의 명예인가?

  • 입력 2019.11.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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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배드파더스 사이트 11월 15일 2차 공판기일
ㅡ 이혼 후 양육비 이행률 10명중 8명 미지급
ㅡ 정춘숙, 송희경, 맹성규, 서영교 , 안규백 의원 등등 양육비 이행 법안 발의
ㅡ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아동의 생존권을 지켜야한다.”

[내외일보]이수한 기자=작년 7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공개사이트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개설되어 끊임없는 논란을 갖고 오고있다. 오는 11월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이 신상공개 사이트‘배드파더스’ 봉사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의 2차 공판기일이 열린다.

수원지방법원은 아동의 생존권이 우선인지 이들의 명예가 우선인지에 대하여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식 재판을 열었고 10여명의 변호인단은 정식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신청을하여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국민참여재판에 피고소인 구본창 대표는 "배드파더스 재판은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100만 아이들의 생존권에 관련된 재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숭인의 양소영 대표 변호사, 이은영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최희정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앤씨 홍지혜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정순문, 정제형 변호사 , 사단법인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이상현 변호사가 공동 변호를 맡았다.

한부모 가정의 약 80%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홀로 아동을 부양하고 있다. 이혼 판결문에 대한 집행권이 무명유실하다 보니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아동의 생존이 위험한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회도 문제를 체감하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아동복지법 등 일부여러 개정 법률안을 발의 하였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들은 계류 중에 있고 각 정부 부처의 협조적이지 못한 분위기로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년간 양육비 체납으로 고통 받는 한부모와 일반시민이 모여 만들어진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이하 양해연)에 이 영대표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회피는 면접교섭 회피로 이어지고 자녀 성장에 일체 무관심으로 살다가 연락을 두절해버리는 관계단절 수순으로 간다'' 라며, '' 양육비는 단순히 돈의 의미가 아니다. 함께 살지않는 부모가 자녀에게 전하는 사랑이며 자녀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는 일이다. 법 제도와 함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한편, 2차 공판기일인 오는 15일 재판에 앞서 수원지방법원 앞 오전 9시반부터 양해연 회원들의 '자녀의 생존권 지키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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