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부산/경남
  • 기자명 윤은효 기자

거창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단속 실시

  • 입력 2019.11.20 07:10
  • 댓글 0

하수관로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원인

[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경남 거창군은 미 인증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에 대한 지도 단속을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환경부가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일부 특정지역에 100% 오물 분쇄배출하는 분쇄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 예고가 추진된 바 있어, 이를 전면적으로 허용될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부 업체의 과장허위광고와 불법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한국상하수도협회(www.kwwa.or.kr)로부터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으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으로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불법제품을 사용할 경우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어 피해자는 나와 이웃이 될 수 있기에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읍면별 게시물 설치, 홍보물 배포 등의 활동도 병행한다.

이에 거창군에서는 불법 기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