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대한변호사협회-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난민법 개정방향에 관한 심포지엄' 공동개최

  • 입력 2019.11.20 15:57
  • 댓글 0

- 11월 21일(목) 1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내외일보]이수한 기자=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1월 21일(목) 1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난민법 개정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을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공동 개최한다.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그치고, 계속 확대되는 난민 신청에 대하여 국내 난민 심사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난민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난민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국회에서도 난민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바, 대한변협과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현 시점에서 난민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난민인정절차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되며, 전체 좌장은 이상민 난민이주외국인TF위원장이 맡아서 진행할 예정이다. 제1세션은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주제로 주제발표는 노동영 변호사, 토론에는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현영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이 참여한다.

제2세션은 ‘행정청 단계의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정 방향과 절차적 정당성(신속심사제도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표는 이상현 변호사, 토론은 이탁건 변호사, 장수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이 참여한다.

제3세션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심사와 처우를 위한 난민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는 이일 변호사, 토론에는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전 사무국장이 참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난민인정절차 등 난민법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위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방안들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