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김주환기자= 충북도는 조류독감(AI) 예방을 위해 방역취약 분야인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11월 27일(수요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맞아 가금판매업소의 휴업 준수 및 소독실시 여부 등 방역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가금판매업소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 : 특별방역대책기간 매월 2, 4주 수요일
※ 우리 도 : 자발적으로 매주 수요일 가금판매업소 일제·소독 추진
특별방역대책기간 매주 수요일이 되면 전통시장(8개소) 내 가금판매소(22개소)는 계류장(케이지)내 살아있는 가금을 모두 비우고 일제히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매월 1회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바이러스 검사도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일제 휴업의날 준수 여부,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 가입 여부, 살이 있는 가금 계류장(케이지) 보관 여부, 업소내부 및 계류장 소독여부, 가금거래기록부 작성 등을 점검하며 위반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11월은 철새가 가장 많이 도래하고 최근 야생조류에서 지속적으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고 있어, 발생 위험성이 높은 만큼 전통시장 관계자들이 일제 휴업을 준수하고 꼼꼼한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이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