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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유통기한 변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 입력 2019.11.26 15:11
  • 수정 2019.11.26 19:12
  • 댓글 0

[내외일보]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수암제약㈜(서울특별시 소재)이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유형: 비타민C,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2019년 7월 19일 → 2021년 5월 19일)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9일로 표시된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입니다.

위반업소

(소재지)

제품명

(유형)

유통기한

유통량

수암제약

(서울특별시)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비타민 C, 가르시니아캄보지아)

2021. 5. 19.

(원래 유통기한은 2019. 7. 19.)

29.54

[5g×14(70g)짜리 422개 박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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