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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된 중국산, 활미꾸라지 회수 조치

  • 입력 2019.12.0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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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김주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동인무역(경기도 평택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인 엔로플록사신이 기준(0.1mg/kg) 초과(0.2mg/kg)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9년 11월 11일인 제품이다.

제품명

수출국

수입업체(소재지)

수입일자

수입량(kg)

활미꾸라지

(수산물)

중국

동인무역

(경기도 평택시)

2019.11.11.

18,144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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