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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안준 기자

평택시, 2기분 자동차세 166억원 부과… 고지서 발송

  • 입력 2019.12.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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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경기]고안준 기자= 평택시가 시에 등록된 자동차 27만대에 대해 2019년 2기분 자동차세를 166억원을 부과, 12월 말 기한으로 고지서를 일제 우편발송하고 납부기간 및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기분:6월1일, 2기분: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 등을 차등 적용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ARS 1899-0076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 고지서는 활자를 크게 하고 주요내용을 납세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시민들이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연령층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시는 내년 1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통해 10%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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