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부안군 위도면은 지난 10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기관장, 이장, 사회단체장, 주민 등 50여명이 참여해 위도-격포 항로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위도-격포 여객선 선사 중 하나인 ㈜신한해운(대원카페리호)에서 그간 선원이 진리 어촌계 사무실을 임차해 숙소로 사용하던 중 임차기간이 만료돼 위도 숙소 문제가 발생하자 마지막 항차 운행 후 정박지를 위도항에서 격포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열렸다.
해당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인가되면 위도항 첫 배 출발시간이 현재보다 늦어질 수 있고, 운항 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주민에 불편이 예상된다.
주민은 이에 반대했고 숙소를 위해 진리 어촌계와 협의해 임차 기간을 1년 연장키로 하고, 여객선 운행시간 준수, 정기검사나 수리 시 대체 여객선 운행, 주민생활 필수차량 우선 승선 등 의견을 피력했다.
고선우 위도면장은 “여객선 운행에 대한 주민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며 “여객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