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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박용성 기자

공주시,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시행 발표

  • 입력 2019.12.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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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등

[내외일보=대전/세종/충청]박용성 기자=공주시(시장 김정섭)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과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등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시행을 발표했다.

조중범 기획담당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내년 3월부터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현역으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일괄 가입해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달 청년정책 기본조례 개정을 마쳤으며, 다음 달 중 보험사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 상해별 보상 금액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부터 청년창업(청년상인) 맞춤형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확대해 청년 경제활동 안정 도모에 나선다.

청년창업자 총 20명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공주페이 가맹점은 2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을 월 10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내년 7월부터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사업을 확대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차등 감면을 시행한다.

또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시 1회에 한해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3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 LPG 배관교체시 70%를 지원한다.

이밖에 ▲상수도 미보급 지역 지하수 수질검사 의뢰비 50% 감면 ▲영세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 35~50% 지원 ▲급수확장지역 내 개인 급수공사 신청 시 급수설비와 계량기 보호통 설치비용 지원 등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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