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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익산시 음식물쓰레기처리 공익감사 청구

  • 입력 2019.12.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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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의원, ”위탁처리비 과다지급, 법규위반, 부실한 관리감독“ 주장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임형택 익산시의원은 ”익산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위탁처리와 관련해 중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민과 함께 익산시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청구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과다지급으로 예산낭비 △법규에 어긋나는 행정행위 △관리감독 소홀 △민간업자 배만 불리는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참고자료」 지침 제도개선 필요성 등이다.

임 의원은 ”익산시 처리업체는 2010년부터 20년까지 10년 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독점하고, 2010년 7월부터 9년 간 업체에 지급한 총 위탁처리비용은 268억6,500만원에 이른다“며 ”이 업체에 9년 간 32억을 악취시설 개선비 등으로 지급했지만 화학공장보다 극심한 악취를 배출하는 고질적 악취배출 사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 예산으로 최초 시설비, 악취시설 개선비 등 업체가 투자한 시설비 89억을 모두 지급했는데, 민간업자가 2018년 1월 110억에 업체를 매각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결국 시 예산으로 민간업자 재산만 늘려주는 로또복권 같은 이상한 사업구조 아니냐는 비판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9년 위탁처리 계약과정, 협약서 변경, 원가산정 자료 등을 수집하고 정밀 분석 결과 심각한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서울, 경기, 충남 등 타 지자체는 1년 마다 공개입찰로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업체에 처리하며 시 하수슬러지도 1년 마다 공개경쟁입찰로 처리업체를 선정하는 반면, 익산시는 음식물처리업체와 독점으로 2~3년간 계약을 체결하고, 업체 시설개선이 있을 때 마다 수시 비용상승을 반영해 위탁처리비 단가를 인상 지급해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익산처럼 1시군 1개 업체가 음식물쓰레기 독점 처리하는 경우 시설비를 감가상각으로 전액 지급하므로 지자체 공유재산을 운영만 맡기는 민간위탁과 똑같은 예산지출 구조다”며 “운영수익만 가져가는 민간위탁과 달리 시설 소유권도 민간업자가 가져가는 기이한 구조로 민간업체 시설비는 일부만 지급토록 하는 등 환경부 원가산정 지침을 바꾸도록 해 전국 지자체 혈세낭비를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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