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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대한변협,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 방향 공동학술대회 개최

  • 입력 2019.12.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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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2. 20.(금) 오후 1시 40분,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내외일보]이수한 기자=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와 12. 20.(금) 오후 1시 40분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형사사법의 절차적 정의를 통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수호와 우리나라 형사사법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으로 “형사소송법의 개정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형사사법관련 법안들을 수사부분과 공판(증거)부분의 두 세션으로 구분하여, 각계의 찬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의 권리와 인권이 보장되는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 수호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실무가들이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올바른 제도 개혁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들을 도출하고,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충윤 대한변협 대변인이 전체사회를, 수사부분을 주제로 하는 첫 세션은 왕미양 대한변협 사무총장이 제1주제 좌장을 맡고, 하태영 동아대 법전원 교수가 발제를, 김종구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실장,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허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이 제1주제 패널로 참여하며, 이어서 공판(증거)부분을 주제로 하는 두번째 세션은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적자원부 교수가 제2주제의 좌장을 맡고, 홍진영 서울대 법전원 교수가 발제를, 김성룡 경북대 법전원 교수, 이인석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순옥 중앙대 법전원 교수, 이필우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 김주미 한국법학원 기자가 제2주제 패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앞으로도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깊이 있는 연구 및 상호 교류를 이어갈 것이며, 형사소송법이 국민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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