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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의택 기자

한발 앞선 안전 행정 통한 안전 으뜸 도시 구현

  • 입력 2019.12.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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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

[내외일보 =서울]김의택 기자=관악구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한 가운데 한발 앞선 안전 행정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는 일반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국비와 시비 지원금 1245백만 원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했다.
먼저 관내 초교 주변 21개 횡단보도에 정보통신(ICT) 기술을 활용한 바닥형 보행 신호등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횡단보도 보행안전시스템’을 구축했다.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일반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행안전의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이나 과속 방지를 위해 조원초교 등 6개교 주요 통학로에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무인교통단속 카메라(CCTV)를 설치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힘썼다.
특히, 최근 화물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한 난향초교 앞 난곡로는 경찰청과 협의해 10톤 이상 차량운행을 전면 금지시켜 안전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했다.구는 오는 2020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대책으로 약 1,230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봉현초교 등 8개 학교 앞 CCTV 설치 확대 ▲스쿨존 전 구간 제한속도 시속 30㎞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후시설 전면 정비 ▲남부초교 등 보도 없는 통학로를 정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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