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경기
  • 기자명 신동화 기자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47억원증액… 13억 추가

  • 입력 2020.01.02 15:36
  • 댓글 0

 [내외일보 =경기]신동화 기자=남양주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 13억을 추가 지원해, 올해 보훈명예수당 예산을 34억원에서 47억원으로 증액했다.
시는 2009년 4월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했으며, 2013년 1월 지급대상을 참전유공자에서 전체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전상군경·전몰군경·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65세이상)로 확대 지원했다.
  또한 2015년 7월에는 지급액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했으며,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외에도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1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10월에는 참전명예수당(월3만원)과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월3만원)을 신설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