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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달라진다

  • 입력 2020.01.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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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는 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내외일보]김주환기자= 올해부터는 세무서에 국세와 같이 신고하고 내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퇴직)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를 2014년 독립세 체계를 마련해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 바로 전환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유예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한다.

종합소득분 신고 기간인 5월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자체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세무서 및 지자체 중 한 곳만 방문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며, 홈택스(hometax) 신고자의 경우 클릭 1번으로 위택스(wetax)로 연결되어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 없이 자동으로 채워져 제공된다.

양도소득분은 이달부터 2월까지 두 달간 세무서에 지방 세무공무원이 파견돼 국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받아 고지서를 발급하며, 이번 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국세보다 2개월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납세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고 납세자 중심의 납세 편의를 중점 홍보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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