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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가을철 산불예방이 최선책

  • 입력 2011.10.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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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파란 가을하늘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계절 벌써 10월 마지막 주이다. 입산자들의 부주의와 완연한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고 단풍이 붉게 물들어 떨어지면 낙엽이 돼 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고 또한 선선한 가을 날씨로 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담뱃불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의 우려가 되는 시기가 됐으므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몇가지 주의가 요구된다.

첫째, 산불 발생 건수 중 연평균 20%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인접 지역 논·밭두렁 소각시 소방관서에 신고한 후 공동으로 태우기를 실시하고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을 선정하는 등 기후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입산자의 실화방지를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 산행 제한을 하고 입산시에도 라이타,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서 무심코 던진 담뱃불이 산불로 확산되기도 하는데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산불 관련 처벌규정으로는 관공서에 신고없이 산림에 근접한 100m안 지역에서 소각을 하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 안에서 취사행위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하고,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이므로 모두 같이 주의해야 하고 등산인들의 산행이 빈번해지고 가을걷이가 이루어지는 들에서 작업인부들의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많이 높다는 인식을 갖고 국민 모두가 조심하고 살피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재앙을 초래하는 산불예방과 진화활동이 산불감시원과 관계공무원의 책임일 수는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산 주변을 달리는 운전자가 버린 담배꽁초로 인하여 선량한 농민의 비닐하우스와 주택 그리고 임야에 피해를 주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왜 인식 못하는지 개탄스럽다. 그 운전자가 버린 담배꽁초 투기시간과 동일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매스컴을 통해 알았다면 반성은 하는지, 양심의 가책은 안되는지, 이로인해 자연훼손과 그 복구비용은 누가 지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지, 방화범으로 하나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양심의 가책은 있는지 묻고 싶다.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계절에 조심해 들불, 산불로 귀중한 국민의 재산피해가 입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합심해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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