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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기자명 김의택 기자

철원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관리 교육 알림

  • 입력 2020.01.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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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강원] 김의택 기자 =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대비해, 철원군은 1월 15일에 관내 축산 농가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리 교육(강사:강원대학교 라창식 교수)을 개최할 예정이다.

퇴비를 농경지에 자가 살포하는 축산농가는 △축사면적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이상,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만 살포해야 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퇴비 부숙도를 분석하고 농경지에 살포해야 하며 3년간 검사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부숙된 퇴비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는 깔짚 및 퇴비에 톱밥, 왕겨를 섞어 수분이 65~70%로 월 1회(주 1회 권장) 이상 퇴비를 교반해야 하며 필요시 미생물을 살포해야 한다.

농가에서는 퇴비장에 퇴비를 보관 시 부숙된 퇴비와 미부숙된 퇴비 더미를 구분 관리해야 하며, 부숙도 검사 시 퇴비 500g를 채취해 철원군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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