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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두석 기자

보령시, 올 한해도 출산·양육 환경 지원 총력

  • 입력 2020.01.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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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지원금·산후조리비용·의료비 등 지원

[내외일보=대전/세종/충청]이두석 기자=보령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에 올 한해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출산 및 양육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보령지역 출생은 477명, 사망은 942명으로 출생보다 사망자수가 2배를 넘어섰고, 지난해 연말 기준 인구수는 10만1114명으로 2018년보다 876명이 감소하는 등 인구 감소문제가 시의 가장 큰 현안으로 이를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먼저 시는 양육부담 절감을 위해 출산양육지원금과 아동수당 등 현금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학습비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출산 시 첫째는 100만 원, 둘째는 300만 원, 셋째는 500만 원, 넷째는 1500만 원, 다섯째 이상부터는 3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역에서 거주하는 조건으로 첫째와 둘째는 5년 분할, 셋째부터는 10년 분할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국비 지원을 받는 아동수당은 0개월부터 83개월 까지 매월 10만 원, 도비 지원을 받는 행복키움수당은 0개월부터 35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인당 연간 10만 원씩 어린이집을 통해 현장학습비를 지원하고, 개인별 특성화 교재교구비를 1인당 매월 3만원씩 10개월 지원에서 올해는 12개월로 확대한다.

아울러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매주 수요일을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건강관리의 날로 지정해 가임기 여성 및 배우자에게는 빈혈 등 8종류 15항목의 검사와 엽산제, 임신 테스터기를 지원하고, 임산부에게는 영양제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 쿠폰, 출산용품 등을 지원한다.

올해도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 산후조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지역 내 분만의료기관 입원비를 최대 5일까지 지원하며, 동반자녀 돌봄비를 1인 1일 5000원씩 5~25일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밖에도 ▲양·한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저소득 가정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등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의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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