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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기자명 김상규 기자

허위공문서 사용 사유로 레고랜드 공사중지 가처분재판 재심 신청 돼

  • 입력 2020.01.13 22:31
  • 수정 2020.01.13 22:47
  • 댓글 0

시민단체 중도본부가 법원에 ㈜엘엘개발의 중요증거가 허위공문서라며 의법조치 요구

[내외일보=춘천]=김상규 기자=

2019년 4월 기각됐던 춘천레고랜드 공사중지가처분재판들이 재심된다.

13일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는 1월 9일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춘천레고랜드 공사중지 가처분재판들(2019재카합1 가처분, 2019재카합2 가처분)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받았다.

지난 30일 중도본부는 춘천천지방법원에 ㈜엘엘개발이 춘천레고랜드공사중지가처분재판들(2018카합87가처분, 2018카합90가처분)에 중요증거로 접수했던 ‘H구역 및 순환도로 복토지침 미준수 경위서’(LLD17–1103105)를 허위공문서로 규정하고 관련자 처벌촉구와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청구에 앞서 중도본부는 춘천지방검찰에 2017년 10월 25일 발각된 춘천레고랜드의 중도유적지 불법훼손과 관련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사용, 방조,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전 문화재청 김종진 청장과 문화재청 직원 2인, 문화재청 전문위원 2인, 발굴기관 원장 2인, 엘엘개발 직원 등 16인을 고발했다.

중도본부는 지난 11월 11일에도 현임 문화재청장과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의원들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중도본부가 재심을 청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17년 10월 25일 춘천 하중도유적지에서 실시된 문화재청의 ‘춘천 중도 레고랜드 부지 내 발굴 출토 유물 관리 실태 점검’ 중 춘천레고랜드 사업자들이 고운모래를 복토하기로 한 곳에 직경이 70cm에 달하는 잡석이 섞인 잡토를 매립하는 등 불법훼손 했음이 발각됐다. 법에 따라 문화재청은 공사를 즉각적으로 중단시켰다.

10월 31일 문화재청은 춘천레고랜드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구역’에서 비공개로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는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직원 2인, 문화재전문위원 2인, 발굴조사기관 원장 2인, ㈜엘엘개발 본부장과 감리단장 등 15인이 참석했다.

문화재청과 엘엘개발은 복토현장을 점검하면서 외부로 노출된 잡석들을 제거하여 점검현장 인근에 돌무더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잡석이 제거된 현장을 촬영했다.

11월 1일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은 ‘춘천 중도 레고랜드 개발부지 내 복토이행사항 현지점검 결과보고’에서 “현지 확인 결과 마사토 복토가 유구 보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안이다.”고 보고했다.

‘마사토’란 ‘굵은 모래’를 의미한다. 11월 3일 ㈜엘엘개발도 문화재청에 접수 한 ‘H구역 및 순환도로 복토지침 미준수 경위서’(LLD17–1103105)에서 ‘굵은 모래’를 복토했다고 보고했다.

2017년 11월 15일 제12차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는 10월 31일 작성된 중도유적지 현지점검의 전문가의견인 “마사토 복토가 유구 보존에 아무런 문제없음”에 따라 “복토완료구간, 미복토구간 모두 마사토로 복토”하라고 의결했다.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사업시행자인 ㈜엘엘개발에게 “마사토 복토가 유구보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공사를 재개하도록 허가했다.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12월 31일 가처분재판 재심을 청구하기 전 회견에서 중도본부 김종문 대표는 “2017년 11월 24일 문화재청이 중단됐던 춘천레고랜드 공사를 재개시킨 것은 불법적인 허위의 보고서에 의한 것으로 원천 무효다.”며 “허위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자들을 엄중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불법적인 춘천레고랜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도는 ‘한국고고학 역사상 최대규모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이다. 1,266기의 선사시대 집터와 149기의 선사시대 무덤은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규모다.

그럼에도 2018년 12월 17일 강원도는 영국 왕실이 실소유한 멀린과 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MDA)을 체결하여 중도유적지 중심부를 레고랜드호텔리조트 사업부지로 100년간 무상임대 하고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했다.

또한 ㈜엘엘개발로 하여금 멀린의 춘천레고랜드 지분 30.8%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엘엘개발의 공사비 800억원을 멀린에 투자하게 했다.

800억을 멀린에 투자한 이후 엘엘개발은 공사비가 고갈되어 추가적인 공사를 못하고 있다. 현재 춘천레고랜드는 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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