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세종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조치원소방서, 겨울철 축사시설 화재주의 당부

  • 입력 2020.01.19 10:34
  • 댓글 0

- 최근 5년간 축사화재 16건 발생…“주기적 안전점검 실시해야”-

[내외일보]김주환기자= 조치원소방서(서장 임동권)가 축사 보온을 위해 전기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 축사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축사시설의 경우 대부분 가축의 보온을 위해 출입문을 닫아두는데 이는 내부 습도를 상승시켜 전기 누전의 위험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축사 내 전기배선 노후, 전열기구 사용, 시설관리 부주의 등으로 화재 발생 우려가 높다.

또한 화재 시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경우에는 연소·확대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내부의 보온가연물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조치원소방서 관내 축사 화재는 총 16건이 발생해 약 16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축사 종류별로는 ▲돈사 8건(약 14억 원) ▲우사 7건(약 4,900만 원) ▲계사 1건(1억 원)이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은 전기적 요인 62.5%, 부주의 18.75%, 원인미상 12.5%, 기타 6.25% 순이다.

최근에는 지난 9일 전의면에서 양계장 화재가 발생해 2개동 소실 및 약 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닭 2만 마리가 소사했다.

축사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축사 내부 전기시설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동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 전선 피복 벗겨지거나 오래된 배선은 교체하고 보온등과 온풍기 등 전열 기구는 정해진 규격 및 용량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축사 주변 보온덮개, 스티로폼 등 가연물질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소화기 등 소화설비 위치 확인 및 사용법 숙지, 자율안전점검표를 통한 주기적인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정종우 대응예방과장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축사시설은 무엇보다 사전 안전점검이 중요하다”며 “겨울철 전기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축사시설 관계자들은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축사화재 예방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