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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류재오 기자

남원시 '농민공민수당' 전북에서 첫 시행

  • 입력 2020.01.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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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여 농가 대상… 연 1회 60만원의 지역화폐 지급

 

[내외일보=호남]류재오 기자=남원시가 수년간 무수히 논의됐던 농업·농촌공익적가치 지원 사업(농민공익수당)을 2020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농민공익수당은 우리사회가 농업경영인(농업인) 들이 농업 활동으로창출해내는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함으로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는다.

남원시에 따르면 올해 농민공익수당사업의 사업비는 60억원, 대상농가는 약 1만여 농가이다.

사업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 4월 30까지이며, 읍면동 농촌지역마을 농업인의 경우에는 이·통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동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주소지와 경작지 불일치)와 직불제를 수령하지 않은 농가는 경작지 읍면동에서 농업환경실천협약서 및 관내(외)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주소지읍면동에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2017. 12.31부터 전북도내에 농업경영체와 주소를 둔 농가중 실제 영농에 종사(1,000㎡이상·임업인의 경우는 작목별 면적상이)하는 농가로, 이행 조건 등을 이행 하였을 경우 연 1회 60만원의 지역화폐(남원
사랑 상품권)를 지급할 계획이다.

제외 대상은 2020년도기준 전전년도의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이상인 사람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중복신청자, 부부 분리신청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농민공익수당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 할 수 있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석 전 선 지급 할 계획으로, 농민수당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농정과나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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