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계양소방서(서장 윤인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과 공동주택(다세대ㆍ연립)에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방, 거실)마다 1개씩이며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설치가 필요하다.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신축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급률이 저조하여 계양소방서는 SNS,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계양소방서 관계자는“주택용 소방시설은 모든 주택에 의무 설치되어야 한다”며“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의무 설치를 알리고 소방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