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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김성삼 기자

창원시, 진해 두동지구 하수도 행정 적법절차 거쳐 문제없다

  • 입력 2020.01.29 23:58
  • 수정 2020.01.30 00:35
  • 댓글 0
이선우 창원시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 창원시하수도사업소장.

[내외일보=경남] 김성삼 기자 = 창원시는 심영석 창원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언론에 제기된 두동 하수관 신설 원인자부담금 법적 다툼 해결 난망 등 진해 두동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관련 지적에 하수도 행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이선우 시 하수도사업소장은 29일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심 시의원과 언론의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최초 타행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기준 마련 과정의 부실 사례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제2항 제2호에서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는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5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을 설명했다.

당해 조례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은 창원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으며, 조례상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2개 이상의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해 산정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 전문용역 연구 결과에 따라 지난 20181214일 창원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공고했다고 했다.

공고문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에 따라 산정된 192여억 원에 대해 20195월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부과 통지했으며, 이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20196월 납부했다고 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에 공공하수처리시설비용 및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20196월께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했다.

20197월 경상남도 행정심판 결과 계획하수량에 타행위에 대한 단위단가를 곱해 산정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였으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한 것임으로 하수관로 설치비용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청구 기각됐으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 201911월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기준 마련에 대해 적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향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종전 조례와 현행 조례를 혼돈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에 오류가 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은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통합 조례로서,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별표5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를 산정하고 있으며, 이는 종전 조례와 현행 조례를 혼돈해 산정할 수 없으며, 현행 조례를 근거로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두동지구 내 공동주택사업은 부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기승인돼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발생 하수량 5,995톤의 처리 계획은 원인자부담금 관련 행정소송 등 추이에 따라 공공주택 준공 시까지 하수처리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허가된 입주기업을 포함한 산업상업시설 및 주거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량 2,076톤을 처리하기 위해 시에서는 기존 맨홀펌프장 2개소를 개량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행정적 문제와는 별개로 입주기업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

이선우 시 하수도사업소장은 향후 두동지구와 관련한 하수도 등 시민의 삶에 필요한 생활 기반시설은 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면서 시민들과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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