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경남] 김성삼 기자 = 창원소방본부(본부장 이기오)는 29일 거짓 신고로 실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장난 및 허위전화 근절’ 홍보에 나섰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소방본부는 대상별 소방안전교육과 소방훈련, 캠페인, SNS 게시물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만 119에 신고할 것을 홍보했다.
이기오 본부장은 “거짓 신고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긴급한 화재현장의 출동지연 원인이 될 수 있다”며 “119신고 전화는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식 개선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