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원심에 대해 일부를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등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이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로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지원배제에 관여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