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양소영 변호사, 윤성철 변호사 등 고발에 대한 반론

  • 입력 2020.02.04 16:57
  • 댓글 0

[내외일보]이수한 기자=

◆윤성철 변호사 등 고발에 대한 반론◆

양소영 변호사는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로 재직 중인 윤성철 변호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입니다.

윤성철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로서 양소영 변호사가 2018년 11월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비상임이사에 불과하고 집행부가 아니어서 연설문집 발간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공모한 사실도 없을 뿐아니라 양소영 변호사가 그 책을 배달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서울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에서 수백명의 변호사 앞에서 가담자인 양 허위사실을 공포하여 매도하고, 나아가 공모한 것으로 고발장을 작성한 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는 모습을 여러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까지 나아갔고, SNS 계정에 게시물을 올리는 등 추가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허위사실에 의한 고발행위는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양소영 변호사는 윤성철 변호사를 고소하기에 앞서 밤새 뜬 눈으로 지샌 후 고발을 취하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답변을 기다렸으나 페이스북을 차단하고, 전화를 받지 않고, 카톡 메시지도 읽지 않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어 부득이 고소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성철 변호사는 앞선 두 번의 명예훼손을 한 것에 이어, 현재도 본인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계속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추가적으로 명예훼손이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여 처벌이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라는 직을 이용하여 안 사실에 반하여 허위로 발표하고, 감사라는 직을 가지고 고발한 것은 일반 회원들로 하여금 양소영 변호사가 가담한 것이 마치 사실이라고 오인하여 믿게 만들 만큼 충분한 위력이 있는 행위이기에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고소 이후 감사로서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윤성철 변호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며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감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 일반 회원이자 여성변호사인 양소영 변호사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에는 그 어떠한 공익도 없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기에 법적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