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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STX건설 공용도로 봉쇄하고 레고랜드 수로공사 강행

  • 입력 2020.02.06 08:50
  • 수정 2020.02.06 22:46
  • 댓글 0

레고랜드가 유적지에 수백m 수로건설로 유구보호층 1m 훼손 연못 만들어져

[내외일보=춘천]=김상규 기자=

STX건설이 중도유적지에 공용도로를 불법으로 봉쇄하고 유적지 훼손이 신고된 레고랜드 수로공사를 강행했다.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1월 31일 중도유적지를 방문하여 유적지 훼손을 감시하던 중 STX건설이 레고랜드 수로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깊이 땅을 굴착하는 현장에서 의암호의 물이 용출하여 연못이 형성된 것을 발견하여 유적지 훼손으로 신고했다.

그럼에도 STX건설은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여 연장이 약 500m에 달하는 수로를 건설하고 있다.

1월 31일 유적지 훼손이 신고된 이후 춘천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주무관청인 문화재청은 담당 공무원이 연차로 자리에 없다며 유적지 보존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중도유적지는 한국 고고학사상 유래가 없는 ‘세계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이다.

문화재청은 보존가치가 높은 구역은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유적을 복토․보존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허용했다.

지난 2016년 6월 17일 제7차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청동기시대 유구 노출선 상부에 1m 보호층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개발을 허가 했다.

STX건설이 레고랜드 수로를 건설 중인 부지는 2010년 4대강 사업을 위한 발굴과 2013년 이후 실시된 레고랜드 사업을 위한 발굴에서 고밀도로 유적으로 확인됐다.

수로가 건설중인 유적은 지대가 71.8m내외이다. 현재 의암호의 수위는 동절기를 맞아 72m를 유지하고 있다.

중도의 토질은 북한강과 소양강으로 떠내려 온 부유물들로 형성된 충적대지로써 실트와 가는 모래로 이루어져 의암호의 수위보다 낮게 땅을 제거하면 지하수가 용출한다.

의암호의 물이 수로로 용출한 것은 72m 이하까지 굴착됐기 때문으로 1m 유구보호층과 유적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실정법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1조에 2항에 따르면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2017년 10월 25일에도 레고랜드가 중도유적지를 불법훼손 하자 공사를 중단시킨 바 있다.

한편 4일 오전 10시 30분경 중도본부는 레고랜드 수로공사 현장으로 통하는 공용도로가 불법적인 시설물로 봉쇄된 것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STX건설이 불법적으로 도로를 막은 것으로 밝혀졌다.

STX건설이 불법적인 유적지 훼손을 감추기 위해 공용도로를 봉쇄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다.

중도본부는 STX건설의 공용도로봉쇄 행위에 대해 춘천시에 의법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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