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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기각됐던 레고랜드 공사중지 가처분재판 재심.. 레고랜드 위기

  • 입력 2020.02.11 12:28
  • 수정 2020.02.11 12:30
  • 댓글 0

법원 레고랜드 공사중지 가처분재판 허위공문서 증거접수 혐의로 재심 결정

[내외일보=춘천]=김상규 기자=

법원이 레고랜드 공사중지 가처분재판 허위공문서 증거접수 혐의로 재심 결정 2020년 3월 3일 춘천레고랜드 공사중지 가처분재판들(2019재카합1가처분, 2019재카합2가처분)이 재심된다.

이번 심리는 2019년 4월 기각됐던 공사중지가처분재판들에 ㈜강원중도개발공사가 허위의 공문서를 증거로 접수했다며 지난 12월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이하 중도본부)가 재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된다.

10일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춘천지방법원에서 2월 5일 작성한 심문기일통지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중도본부는 지난 2019년 12월 30일 춘천천지방법원에 ㈜엘엘개발이 춘천레고랜드공사중지가처분재판들(2018카합87가처분, 2018카합90가처분)에 중요증거로 접수했던 ‘H구역 및 순환도로 복토지침 미준수 경위서’(LLD17–1103105)를 허위공문서로 규정하고 관련자 처벌을 촉구 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중도본부는 재심청구에 앞서 춘천지방검찰에 2017년 10월 25일 발각된 춘천레고랜드의 중도유적지 불법훼손과 관련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사용, 방조,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전 문화재청 김종진 청장과 문화재청 직원 2인, 문화재청 전문위원 2인, 발굴기관 원장 2인, 엘엘개발 직원 등 16인을 고발했다.

중도본부는 지난 11월 11일에도 현임 문화재청장과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의원들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춘천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가처분재판 심리 중 허위공문서 작성 및 이용여부에 대해서 심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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