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다시금 화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독거수용'과 24시간 CCTV 감시가 부당하다는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
이에 신창원은 주요포탈 실검순위 1위에 올랐다.
신창원은 지난 1997년 1월 체중을 20kg 감량한 뒤 화장실 쇠창살을 쇠톱으로 절단해 탈옥했다가 다시 붙잡혔다.
이에 신창원은 '계호상 독거수용'이 적용되어 수감생활 중이다.
'계호상 독거수용'은 24시간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며 방에는 24시간 작동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다만 실외운동이나 목욕, 접견 등 다른 사람과 불가피하게 마주칠 상황까지 제약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신창원은 "지난 2011년 자살시도를 했지만, 이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특히 "거실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탈옥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정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화장실까지 CCTV 카메라로 들여다보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