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세종 기자

한·미 FTA 핵심 쟁점 ISD는 어떤 제도?

  • 입력 2011.10.31 13:45
  • 댓글 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협정 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투자 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별도의 중재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야권과 시민사회는 ISD가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제도를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아왔다.

지난달 20일부터 3일간 열린 한·미 FTA ‘끝장토론’에서도 토론자들은 ISD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은 발언시간을 할애했고,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최근 야권은 ISD 문제에 초점을 맞춰 한·미 FTA 문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정부·여당에 10개 항목의 재재협상안을 제시했던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ISD 폐기’만 관철될 경우 비준동의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ISD를 폐기하려면 미국과의 재재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으며, 국내적 보완대책만이 야당과의 협의 대상이라고 못박았다.

ISD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여당은 ISD가 우리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한·미 투자 관계가 대등하지 않아 대칭적인 제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07년 협정 맺은 민주당, 왜 반대하나?

한나라당은 ISD 조항이 참여정부 때 체결한 협정문에도 존재했기 때문에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벌인 재협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한다.

당시 정권을 잡고 한·미 FTA 협상을 주도했던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민주당이 ISD 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그 때(2007년)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양보를 얻어내는 대가로 ISD를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 재협상을 해서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가 확보했던 이익을 미국에 양보해버렸다”며 “그렇다면 당연히 경제에 해독을 끼칠 우려가 큰 것부터 되찾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ISD는 글로벌 스탠더드인가?

ISD가 꼭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린다.

한나라당은 ISD가 전 세계 2500여개의 투자협정(BIT)에 대부분 포함돼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이며, 우리나라가 체결한 85개 BIT 중 81개가 ISD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2006년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203억 달러)가 미국의 대한국 투자(88억 달러)에 비해 크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한 우리 투자자를 위해 더 필요한 안전장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제소 가능성이 낮은 BIT에 ISD를 포함시키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FTA는 투자자 보호 범위가 넓어 제소 위험이 높아진다고 반박한다.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제소하면?

한국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의 협정 위반으로 제소하면 사건은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중재판정부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중재판정부에 제소되면 한국 정부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재인 3인 중 한국과 미국이 각각 1명을 추천하고 ICSID 사무총장이 1명을 임명하는데 ICSID는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세계은행의 산하 기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ISD가 일방적으로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지금까지 미국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를 제소한 108건 중 패소는 22건이고 승소는 15건이어서 오히려 패소율이 높다는 것이다.

▲공공정책의 무력화 가능성은?

ISD로 인한 공공정책 무력화 가능성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의 정당한 정책 조치가 제한받지 않도록 공공정책 재량권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국내법규상 보건, 환경, 미풍양속 등과 관련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들을 유보 처리해 이들 분야에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정책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할 경우 ISD 제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설명이다.

이에 민주당은 투자자의 ‘자산가치’를 훼손할 만한 정부 조치들이 간접수용(명의이전 또는 몰수 없이 직접 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경우)으로 해석돼 제소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부동산 정책 중 개발행위, 건축행위 등에 대한 제한과 규제는 ISD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내 투자자가 미국 투자자와 합작을 통해 이런 규제들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김세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