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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
  • 기자명 이지연 기자

봉준호 무혐의, 피소당한 사연?

  • 입력 2020.02.19 16:29
  • 댓글 0
봉준호 감독 캡쳐

[내외일보] 아카데미 4관왕에 빛나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과거 피소됐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봉준호 감독은 과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19일 서울북부지검은 봉준호 감독의 무고 혐의 사건을 지난해 12월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봉준호 감독은 지난 2016년 12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영진위 위원장 김모씨와 사무국장 박모씨가 업무추진비 등 영진위 예산을 횡령했음을 주장하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고발당한 사무국장 박씨는 결국 해임 징계를 받고 영진위에서 해고됐다. 

그러나 이듬해 5월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박씨의 횡령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해고에 대해서도 무효를 결정했다.

이에 박씨는 자신을 고발한 봉준호 감독을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반격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은 "봉 감독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박씨의 횡령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봉준호 감독의 무고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또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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