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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이강석 기자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 입력 2020.02.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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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3월 25일부터 의무시행

[내외일보=호남]이강석 기자=진안군이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를 의무 시행한다.

그간,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 가을 영농철에 농경지에 살포되어 유기질 비료로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퇴비 살포로 인한 악취발생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가축분뇨법 시행령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퇴비사를 갖춘 축산농가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중기, 1,500㎡ 이상은 부숙후기 퇴비만 살포해야 한다.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에 해당되는 축산농가는 12개월(1회/연), 허가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6개월(2회/연)마다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충족한 후에 가축분을 농경지에 살포하고, 검사결과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 및 퇴비 발생 및 반출시 가축분뇨 퇴비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제도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축산 농가들에게 축산 악취 저감 최종 단계로 퇴비 부숙도 기준 마련과 검사가 시행되는 만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청정 환경 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축산동가들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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