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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윤재옥 기자

계룡소방서, 사이버강의로 소방안전교육 이수

  • 입력 2020.02.2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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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계룡] 윤재옥기자 = 계룡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사이버로 이수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란「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료해야 되는 신규교육 및 2년에 1번씩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말하며, 보수교육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의 시간․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 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http://www.kfsi.or.kr)에서 해당교육(신규대상자 교육, 2년 주기 재교육인 보수교육, 법령위반자 교육인 수시교육)을 선택한 후 수강할 수 있다.

수료 후 발급되는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관서로 제출하면 소방관서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한 인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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