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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서울시, 지난해 가맹․대리점 분쟁 90건 해결…지자체 중 최다

  • 입력 2020.02.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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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서 권한 위임받은 지난해(’19), 분정조정협의회 조정신청한 103건 중 90건 처리
-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정보 제공’, ‘부당한 손해배상’ 관련 조정신청이 많아
- 조정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 총 5억 9천여 만 원에 달해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4446건 처리(2471개 브랜드), 지자체 중 최다
- 경제적 약자인 가맹‧대리점주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집중

[내외일보]이수한 기자=# 사례 1.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 A씨는 계약당시 가맹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보다 훨씬 낮은 매출로 인해 가맹계약을 해지하려 하였으나, 본사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상태다.

# 사례 2. 퇴직 후 치킨 프랜차이즈를 개업하려는 B씨는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를 요청했으나 본부에서는 전년도 연평균매출이 업데이트 되지 않은 예전자료만 공개하고 있었다. 평균매출을 알 수가 없으니 섣불리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기도 쉽지 않다.

공정위서 권한 위임받은 ’19년, 분정조정협의회 조정 신청한 103건 중 90건 처리

서울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 및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과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임받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분쟁조정과 등록 업무를 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건수는 총 90건, 등록 건수는 총 4,446건이다.

그 동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이 생기면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찾아가야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9년 1월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에서도 조정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주, 대리점주는 긴 분쟁조정 기간 자체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처리와 편리한 구제절차를 통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평균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가맹 분쟁조정 경우 30일, 대리점 분쟁조정의 경우 38일로 법정 처리기간 60일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조정이 이루어졌다.

지난해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03건으로 이중 처리가 완료된 것은 90건(가맹 76건, 대리점 14건)이다. 종결 및 성립이 85건, 불성립이 5건(가맹 4건, 대리점 1건)이며, 나머지 13건은 현재 조정을 진행 중이다.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정보, 부당한 손해배상 관련 조정신청이 많아

처리된 분쟁조정 유형(90건)을 살펴보면, ‘가맹사업분야’에서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11건) ▴허위·과장 정보제공(11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11건)가 가장 많았고 ▴거래상 지위남용(8건)이 뒤를 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야’에서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6건)한 공급업체에 대한 조정신청이 가장 많았다.

분쟁조정은 피해를 입은 가맹‧대리점주가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협의회 위원들은 양당사자의 상황 파악 후 점주와 본사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 신속한 피해구제와 권익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소송과는 달리 무료로 진행되므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먼저 조사담당 공무원이 양 당사자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 위반 여부를 파악 한 후 이해와 설득으로 합의안을 도출한다. 이후 양 당사자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이를 토대로 협의회 위원들은 당사자들이 수용가능한 조정안을 마련‧제시하게 된다.

조정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 총 5억 9천여만원에 달해

조정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도 컸다. 시는 가맹‧대리점주가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했을 비용절약부분과 조정금액이 약 5억 9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가맹사업 분야 5억 7,056만 원, 대리점 분야 1,801만 원이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4446건 등록처리, 신규‧변경 등 예비창업자에 정확한 정보 제공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한 해 2,471개(전국대비 39%)브랜드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도 4,446건 처리했다. ▴신규등록 433건 ▴변경등록 3,000건 ▴변경신고 638건 ▴자진 등록취소 375건이다.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 종료 120일 내에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가맹점 평균 매출 등을 반영한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해야한다. 불이행하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시는 등록업무 외에도 가맹본부가 변경등록 기한을 준수해 예비창업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우편안내‧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정보공개서 모니터링(812개 브랜드) 결과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보공개서 현황을 바탕으로 ‘서울시 프랜차이즈 산업통계자료’도 제작해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고, 프랜차이즈 관련 교육을 실시해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가맹‧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경제적 약자로 대변되는 가맹‧대리점주의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가맹‧대리점 거래에 대한 감독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예비창업자에게도 충실한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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