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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식약처,무신고 수입산 포장지를 사용한 제품 회수 조치

  • 입력 2020.02.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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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김주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면사랑(충청북도 진천군 소재)’이 일본산 식품용 포장지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자신이 직접 제조·가공(식품제조·가공업도 있음)하는 냉면육수 등의 포장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면사랑에서 제조·판매한 ‘냉면육수(사골맛)’ 등 총 15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위 제품은 적발 회수제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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