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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내외일보

코로나 허위진술 구속, 공무집행 방해

  • 입력 2020.02.27 15:14
  • 댓글 2

[내외일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자신이 대구 신천지 교회에 다녀왔다며 허위진술을 한 20대 A씨가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대구 신천지를 다녀와 자가격리중이라고 주장하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용인보건소에 "최근 대구 신천지 집회에 참석했다"며 코로나19 검진을 받아 보건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진술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일정한 주거가 없어 도주우려가 있는 등의 부분이 구속사유"라고 밝혔다.

한편 역학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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