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충남]박용성 기자=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지원 서비스’ 신청을 오는 18일까지 받는다.
시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지원 서비스는 주택관리공단이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능력을 전파·공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5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시는 18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충청남도를 통해 주택관리공단에 추천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에 선정되면 주택관리공단 및 공주시 담당자가 공동주택을 동행 방문해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서 수립을 지원하며, 건축·토목·기계(난방)·전기·소방·승강기시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어윤호 허가과장은 “해당 서비스 소요 비용은 주택관리공단의 부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동안 비용문제로 인하여 전문적인 안전 진단을 받지 못했던 소규모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서비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허가과(041-840-845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