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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소옥순 기자

마스크 사기유형, '보이스피싱'도 기승

  • 입력 2020.03.14 09:39
  • 댓글 0
마스크 쓴 모나리자 / 픽사베이 자료 이미지
마스크 쓴 모나리자 / 픽사베이 자료 이미지

[내외일보]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며 이에 따른 사기 행각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마스크 사기유형과 대처법을 정리한 글이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법률상담팀에 따르면 마스크 사기 피해 유형으로는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 광고를 하고 돈만 가로채는 방식, 제조업체 사칭 방식, 마스크 품질 및 성능을 속이는 유형, 마스크 관련 보이스피싱 등이 있다.

먼저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등을 통해 마스크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돈만 입금받고 자취를 감추는 유형이 있다.

또한 제조업체 대표 전화번호를 몰래 착신 전환하거나 홈페이지를 해킹해 제조업체인 척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다.

이어 마스크 성능을 속이는 유형도 있다.

이들은 미인증 마스크를 KF 인증제품으로 둔갑시키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바꿔 유통한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다. 이들은 ‘결제 승인, 마스크 출고예정’과 같은 가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문의가 오면 수사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한다. 

또한 악성앱을 설치하게 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도 있다. 뿐만 아니라 메신저 ID를 도용해 가족,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해 마스크 구매대금을 이체하게 만드는 수법도 있다.

검찰은 이같은 사기에 대한 대처 요령도 제시했다. 약국,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사이트를 통해 검증된 마스크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또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면 의심하고 오픈마켓 거래는 주의해야 한다. 또 판매자의 사기 이력은 전화번호, 계좌번호 조회를 통해 ‘사기피해정보공유 서비스 더치트(www.thecheat.co.kr)’에서 검색해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이 의심되는 문자나 앱은 클릭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송금 이체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112, 182), 금융감독원(1332)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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