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내외일보

서울시, 신천지에 관한 세무조사 및 행정조사 과연 적절한가?

  • 입력 2020.03.20 09:15
  • 수정 2020.03.20 11:10
  • 댓글 0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서울야고보지파 본부 교회(상계동 소재)

서울시는 지난 17일 부터 18일까지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서울야고보지파 본부 교회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세무조사와 행정조사를 전격 실시 했다.

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신천지예수교 신도 및 종교시절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조사를 위해 「행정조사 기본법」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출입조사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행정조사 항목을 보면 ▶신도 등 인력현황 : 조직도, 신도명단(간부, 교육생 등 포함), 중국 우한 파견자, 타 교회 예배 참석자(대구, 과천 등) ▶시설현황 : 종교시설(관리자, 임대료 지급내역 등), 숙소(관리자, 임소자 명단 등), 모임방 (관리자, 관리체계, 활동보고서 등), CCTV녹화자료 등 ▶교육현황 :교육용 시설현황, 교육 수료자 명단 등 ▶코로자19 발생 이후 예배 현황 : 예배일자, 참석자 등 ▶자원봉사 관련 : 조직 및 명단, 활동사항 등 ▶기타 :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필요한 자료(신도명의 시설내역 등) 등이다.

법적근거로 행정조사 기본법 제5조 (행정조사의 근거), 제11조(현장조사)와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감영병에 관한 강제처분)을 제시하고, 거부시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감영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80조(벌칙) 에 근거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서울시 관계자가 현장에서 행정조사에 관한 공문을 읽고 전달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관계자가 현장에서 행정조사에 관한 공문을 읽고 전달하고 있는 모습

서울야고보지파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행정조사에 관해 전날(16일) 문자로 공문을 보내고 당일 공문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제시했다고 한다. 

서울야고보지파 본부 교회는 신도가 1만 2천여명에 달하지만 '코로나19' 감염자는 3월 17일까지 없는 상태였고, 2월18일 부터 시설을 자체적으로 폐쇄한 상태였다.

시설 폐쇄를 하고 있는 모습

신천지 서울야고보지파 관계자는 "서울야고보지파에는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명도 없다. 방역행정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방역을 뒤로한 채 신천지예수교회를 불법단체로 단정하고 조사권을 남용하는 행정처분으로 보여진다. 이미 2월 18일부터 폐쇄된 시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방역을 방해할 뿐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