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강원] 김의택 기자 = 강원 철원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침체된 전통시장의 상권 회복 및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관내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의 ‘2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며, 단속 시간대는 평일 오전8시~오후8시로 동일하다.
하지만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등 교통 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유예시간 연장의 3개월간의 전, 후 데이터를 분석해 단속유예시간의 조정여부를 검토 하고,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탄력적인 교통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