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월 24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했다.
오늘(3.24.)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50.9만 개다.
구입 장소는 전국의 ➊약국과 ➋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➌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이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 · 7’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 · 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 이번 주 약국·우체국·하나로마트 어느 한 곳에서 구입하면 다시 구입 안 됨
대리구매 대상자는 ➊장애인, ➋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➌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➍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➎임신부, ➏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이며,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또한, 오늘(3.24)부터는 「주 1회 · 1인 2개」 구매 원칙에 따라 내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가족(발송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에게 1개월에 8개 이내(동일 수취인 기준)로 보낼 수 있다.
국제우편 접수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customs.go.kr) 또는 우체국(epost.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하여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