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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덕규 기자

남운선 의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발의

  • 입력 2020.03.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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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재난 발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 마련

[내외일보 =경기]박덕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 의원(더민주, 고양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남운선 의원은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한 현 상황에 맞춰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는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는 도민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재난 발생 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정책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
남운선 의원은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는 많은 재원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나, 당장의 삶이 버거워진 도민들이 숨 쉴 수 있는 특단의 정책을 결단력 있게 추진해나가는 것이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구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도민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보장뿐만 아니라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재난 극복을 위한 경제 정책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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