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지연 기자

신천지 법인취소 "시민안전 침해"

  • 입력 2020.03.26 22:03
  • 댓글 0

박원순 서울시장,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 위반"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 출처=SBS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 출처=SBS

[내외일보]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시민들의 안전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와 신천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라며 "문제의 법인은 대표자가 이만희로 돼 있고 정관에 규정된 법인의 목적과 사업 등이 신천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천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신천지는 조직적·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시장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적극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허위 제출하고 은폐하며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불러왔다"면서 "시민제보로 위장시설을 추가로 찾아내 폐쇄하는 등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들에게 역학 조사하는 공무원들의 전화를 아예 받지 말거나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도록 하는 등 거짓정보를 제공케 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 같은 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방역과 예방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심각하게 공익을 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며 "신천지교 모략전도, 위장포교 등 불법적인 전도활동을 일삼았다"고도 비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